전 문
[회신]
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,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거주자인 甲은 ㈜○○○공업(이하 “乙
법인”)의 주식을 2010년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이 거래함
《甲의 乙법인 주식 거래 현황》
(단위 : 주, 원)
| 구분 | 거래일 | 주식수 | 단가 | 취득가액 |
| 취득 | 2010.7.1. | 100,000 | 10,000 | 1,000,000,000 |
| 양도 | 2013.5.1. | 50,000 | 10,000 | 500,000,000 |
| 취득 | 2014.9.1. | 250,000 | 19,000 | 4,750,000,000 |
| 잔고 | | 300,000 | | 5,250,000,000 |
-
乙법인은 2017.1.1. 일부 사업부분을 인적분할(분할비율 乙법인
75 : 丙법인 25)하여
丙법인(분할 신설법인)을 설립하였고, 이에 따라 甲은 乙법인의 주식 225,000주 및 丙법인의 주식 75,000주를 각각 소유하게 됨
- 2017.09.29. 甲은 소유중인 乙법인의 주식 중 20,000주 양도
○ 질의내용
법인이 인적분할한 후, 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 분할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
양도하는 경우로써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할
것인지, 평균법을 적용할 것인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 <개정 2010.12.27>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 ~ ④ 생략
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0.12.30>
(이하 이 조 생략)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재산세과-881 (2009.11.27)
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 제5항
에 따라
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(사실관계)
- A법인의 주식 200주 중 100주를 100원(액면가)에 취득
- A법인의 주식 100주를 200원에 취득하여 100% 주주가 됨
- A법인이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(주식수 100주, 액면가 100원)하면서 A법인 주식은 100주로 감소
- 인적분할시 의제배당액 1,000원 발생
(질의내용)
- A법인 주식 100주 중 60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총평균법으로 하는지, 선입선출법으로 하는지
○ 상담5팀-407(2008.02.29)
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「소득세법」
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
의하는 것이며,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
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 제5항
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(사실관계)
-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로 주식 양도시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2005.4월 인적분할로 모기업과 자기업이 8:2 비율로 분할됨.
- 분할시점 총보유주식 659,376주중 1주는 단수조절에 양도되고 659,375주에서 모기업 527,500주 자기업 131,875주로 배분됨.
- 659,375주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609,375주는 무상주, 50,000주(1주당 단가 26,250원 취득가액 1,312,500천원)는 유상주로 구성되어 무상주가 먼저 취득하고 유상주는 나중에 취득함.
- 모기업 인적분할 시점 659,375주에서 131,875주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무상주 중에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주와 유상주 비율대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.
(1)방법 :
선입선출법에 의해 감소될 경우 659,375주에서 131,875주가 감소하여
527,500주가 남는데 이중 무상주가 477,500주, 유상주가 50,000주 남음.
(2)방법 :
유상주와 무상주 비율에 의해 무상주 121,875주(609,375×20%), 유상주
10,000(50,000×20%)가 감소되어 527,500주가 남아 무상주 487,500주
, 유상주 40,000주 남음
-
참고로 자기업의 인적분할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. (서면4팀
-2641, 2005.12.28)
․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= 〔총 취득가액 -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+ 의제배당금 등〕/분할신설법인 주식수
(1,312,500,000-1,050,000,000 + 0) / 131,875 = 1,990.52132701
131,875 × 1,990.52132701 = 262,500,000.000
○ 서면4팀-1781, 2004.11.02.
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(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)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.
○ 서면4팀-2641(2005.12.28)
귀 질의의 경우,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
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.
- 아 래 -
o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
=
〔총 취득가액 -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+ 의제배당금 등〕
/분할신설법인 주식 수
* 총 취득가액: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지급한 금액
*
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: 총 취득가액 ×(분할존속법인 주식 수/분할 전
법인 주식 수)
* 분할 전 법인 주식 수: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
*
분할존속법인 주식 수: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 수
* 분할신설법인 주식 수: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수
*
의제배당금 등: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,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